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비용 준비물 및 과태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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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연령과 면허 종류에 따라 갱신 주기가 다르며, 적성검사 시 필요한 준비물과 비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대상, 준비물, 방법, 과태료, 인터넷 접수 및 대리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대상
- 적성검사: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 갱신: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체검사 필요없음
적성검사 및 갱신 주기
운전면허증의 적성검사 및 갱신 주기는 면허증 앞면에 표시된 내용을 참고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면허 소지자: 10년
- 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
- 75세 이상: 3년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적성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종 적성검사: 과태료 3만 원, 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2종 갱신: 과태료 2만 원(70세 이상은 3만 원), 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검사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연기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제출하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해외출국, 재난·재해, 입원 등)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1. 적성검사 (1종, 70세 이상)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3.5cm x 4.5cm) 2매
- 수수료: 16,000원 (모바일 IC 면허증: 21,000원)
- 신체검사비: 6,000원 (1종 대형/특수는 7,000원)
- 건강검진 내역 (2년 이내)
1종 대형/특수 면허는 건강검진 내역과 상관없이 신체검사가 필요합니다.
2. 면허갱신 (2종)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수수료: 10,000원 (모바일 IC 면허증: 15,000원)
오프라인으로 갱신하기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학원에서는 불가능하니 주의하세요.
온라인으로 갱신하기
적성검사와 갱신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
- 공동인증서와 사진 파일 준비
- 적성검사/갱신 신청 메뉴에서 수수료 결제
인터넷 접수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다음은 대리 신청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 1종 보통,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가 건강검진결과서로 신체검사를 대체한 경우
-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대리인이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면 접수 가능
마치며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교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준비물을 꼼꼼히 확인하고, 만료일을 놓치지 않도록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으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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